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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520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실제로 조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통제보호구역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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