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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전액 K에게 투자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데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상당한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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