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8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상가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줄 것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오랜 친구사이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2,500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1,170만 원, 당심에서 440만 원 합계 1,6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피해금액을 변제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