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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42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 D은 2009. 6. 10. 피고, C과 사이에 E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C은 원고 또는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C에게 모두 13회에 걸쳐 1억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순번 날짜 수령명의인 금액 (단위 : 만 원) 1 2009. 6. 10. C 500 2 2009. 7. 18. “ 7,000 3 2009. 8. 27. F 500 4 2009. 9. 22. “ 500 5 2009. 10. 2. C 200 6 2009. 10. 22 F 500 7 2009. 11. 10. C 450 8 2009. 11. 27. F 850 9 2009. 11. 30. C 800 10 2010. 1. 8. " 200 11 2010. 1. 8. 피고 600 12 2010. 1. 27. F 800 13 2010. 5. 6. F 800 합계 13,700 (3) 원고는 2015. 7. 15.경 C과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 기일을 같은 달 25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4) 원고가 C에게 피고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중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442호)은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C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중 일부인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한편 을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0.에 1500만 원을, 2015. 12. 25.에 2,4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122,000,000원 -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6.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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