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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8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의 자산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 중구 D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보유한 동부화재의 손해보험계약 대리점 자격 및 수수료 지급계약 일체를 에셋인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후배인 E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그 중 2,85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셋인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급여 지급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추가자료 제출보고)

1. 고소장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사내이사에 복귀하는 형식을 취한 후, 필수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금원 수수 및 사용행위는 권원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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