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2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9. 오전경 알 수 없는 번호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4,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우체국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G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1,000만 원 이동경로 확인에 관한 건, 계좌명의자 A에 관한 건)

1. 피해금 이체확인증명서

1. 금융회사 회신자료(D은행), 입출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