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203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