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3056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