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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5206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9,916원과 그 중 27,585,816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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