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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3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소외 B과 연대하여 2,500,000원을,

나. 소외 B과 연대하여 16,000,000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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