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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8노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행,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들 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저지른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도 그와 유사한 점, 업무 방해 범행은 개개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서 성행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월 ~1 년) 양형기준의 적용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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