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7나850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2면 제10행 ‘판결을 선고 받았다’를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제2면 제19행, 제3면 제3행의 각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2면 제21행 ‘집행권으로’를 ‘집행권원으로’로, 제3면 제7행 ‘150,177,650원’을 ‘150,177,660원’으로, 제3면 제10행 ‘갑 1 내지 6호증’을 ‘갑 1 내지 3, 6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 1. 19. F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F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F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1015조 단서에 따라 원고 주장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대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수용절차 등에서 원고 및 F가 그것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지금에서야 위 각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는 2009. 1. 19.자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외 망인의 소유였던 대전시 유성구 G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