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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단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5.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7:29 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D' 상가 건물 2 층 복도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3 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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