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1: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1가 사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2:37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발생보고(폭력),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