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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18. 19:54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피해자 F(46 세) 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후 양 주먹과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으며,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상해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야간에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의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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