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80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 325.44㎡를 인도하고,
나. 3,2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 325.44㎡를 인도하고,
나. 3,230...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