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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80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 325.44㎡를 인도하고,

나. 3,2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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