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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4 2015가단3532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44.96㎡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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