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4 2015가단3532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44.96㎡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44.96㎡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