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7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4.자 2014차317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4.자 2014차317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