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84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자 2012차21911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자 2012차21911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