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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7:47 경 경기도 이천시 C 아파트 205 동 앞에 있는 경비 2 초소 안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22세, 가명) 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어머니와 다툰 일로 울자 피해자를 위로 해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2년 6개월 ~ 5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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