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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83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시간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고, 일반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록상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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