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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66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3시간 이상 일대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고,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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