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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067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7,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2015.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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