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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872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6,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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