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872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6,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6,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3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