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7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