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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7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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