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97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과 2016. 3.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과 2016. 3. 10.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