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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범행일시에 그와 같은 음란한 영상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더 이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29.경 회원간 파일 공유하는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2.경 "E"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의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물을 "그것의 맛을 알아버린 고삐리 하악.."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하게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음란물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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