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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28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29.경 회원간 파일 공유하는 사이트인 C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04. 01. "E"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의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물을 "그것의 맛을 알아버린 고삐리 하악.."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1)'과 같이 2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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