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C 및 일명 D 등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인천 동구 E상가 102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C이 피고인 소유의 인천 동구 G아파트 120동 202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C,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D 등은 C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C은 2012. 1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농협 안산시지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6,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농협 안산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