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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526865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식회사 F은 2016. 8.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9%(단, 연체이율은 27.9%), 변제기 2017. 8. 9.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19. 8. 6.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44,922,515원(= 원금 3,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922,515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6. 29.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수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제4항),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2. 1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6개회35404), ② 피고는 2017. 6. 8.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8. 11. 13.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폐지결정이 2018. 11.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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