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3:40경 제천시 C 상가 D마트 옆 공원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 및 치료정도 등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여부 등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E) 진료내역, 촉탁회보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