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9.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경기도는 판교 신도시의 자족기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61,915㎡에 A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 7. 14. 위 사업지구 내 용지에 관하여 경기도공고 B로 공급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벤처포럼 주식회사(이하 ‘벤처포럼’이라 한다)는 2006. 8. 18. 경기도로부터 위 A 내 C 5,852㎡(이후 성남시 분당구 D으로 지번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용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그 위에 원고와 벤처포럼이 공동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사업자 공모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이어서 원고와 벤처포럼은 2006. 8. 2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한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각 ‘미래에셋증권’, ‘경남기업’, ‘한동건설’이라 한다
)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 벤처포럼을 출자사로, 미래에셋증권을 금융참여사로, 경남기업, 한동건설을 시공참여사로, 피고를 설계참여사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개발사업의 시공, 설계/감리 등(제6조) : ① 본 사업의 시공은 ‘경남기업과’과 ‘한동건설’이 공동 주관하기로 한다. ④ 본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며, 그 용역비는 관련 법적 기준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o 자금조달 및 금융주선 등(제7조) : ① ‘미래에셋’은 금융주간사로서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o 공모준비 비용분담(제8조 : 사업자 선정 공모신청에서 발생할 사업계획서 준비 비용, 설계용역비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