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5.21 2013가합1630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에 한 사정의 재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 및 오염상황의 개요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충청남도(2008. 12.) 참조. ①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면서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7㎘)이 해상에 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만에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 남면 앞바다까지 약 50km 에 걸쳐 유출유가 확산 유입되어 이때까지 오염된 해안의 길이가 약 70km 에 달하였다.

③ 2007. 12. 10. 이후 유출유는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면서 북풍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9일째인 2007. 12. 15.에는 충남 서천군까지, 11일째인 2007. 12. 17.에는 전북 군산시 말도 등까지 각 이동 확산되었다.

나.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①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인 피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선박소유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