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3.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4:16경 서울 강서구 B, 708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8. 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