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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9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5. 6. 2. 인천 부평구 B, 31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8.까지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종교적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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