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A종중은 1995. 3. 9. 충남 서천군 B 전 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6.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도로는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9, 21,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실체에 관한 주장 변경의 허용 여부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