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2014. 5. 14.자 토지 매매 및 건축 계약에 기한 채무는 7,3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14. 5. 14.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 원고들은 당초 위 F에 대하여 토지 대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며 82,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 역시 구하였으나, 위 F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C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기한 잔금 채무 220,000,000원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와 건축업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 및 건축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350,000,000원에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90,000,000원은 골조 공사 완료시, 잔금 220,000,000원은 2014. 8. 30.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A 이 사건 위임장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고 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부부 사이인 점, 부부 사이인 원고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잔금 지급 채무는 원고들이 공동 매수인으로서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 점, 이 사건 공사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원고 A가 주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원고들이 피고 C에 지급할 잔금 중 일부를 피고 D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고 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