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4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