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3547 (2011.06.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연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7년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OOOO(OOO OOO)에 대한 매출채권에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상각비 449,997,000원(이하 “쟁점대손상각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쟁점대손상각비와 관련한 매출채권을 이미 회수하고서 이를 대손상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17,135,600원을 법정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3.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3,317,4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경정으로 인하여 2008년도 이월결손금 234,295,717원이 감소함에 따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0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OO산업의 실질대표자인 이OO에게 매출채권과 대여금 채권 2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대금을 매출채권 및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채무인수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은 기존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경락대금 중 청구인이 배당금으로 받을 금액에 대하여도 이OO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매출채권과 대여금채권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바,
먼저, 쟁점대여금의 경우 OO산업의 자금경색으로 도산위기에 처함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처 확보와 판로확대, 매출채권 회수 등을 목적으로 OO제분(주)로 하여금 OO산업에 이를 대여하게 하고 청구인이 보증을 하였다가 당해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서 이는 영업상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대여한 금액이고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손상각한 것은 정당하며,
다음으로, 쟁점대손상각비에 포함한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이OO 소유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126,969,340원의 외상매출금(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이 있었으므로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이 경락되고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OO산업의 채무과다로 인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상각한 것도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채권이므로 대손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외상매출금도 상계처리되어 이미 회수되었으므로 대손상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대손상각비 전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한 실제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2007년에 발생한 매출채권 563,231,770원 중 436,262,430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세무상 작성한 매출처원장상에는 62,021,090원만 현금회수하고, 2007.10.26. 받을어음 2매(각 액면가액 1억원)와 당좌수표 1매(당초 백지수표이었으나 추후 액면가액을 250백만원으로 기재함) 합계 450,000,000원(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어음등”이라 한다)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어음등을 부도어음 명목으로 대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현금으로 회수된 374,341,340원을 회계처리누락하였고,
쟁점어음등의 수취경위를 보면, OOOO OOO OOO은 배우자인 이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제분(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면서 원금상환에 대한 보증으로 쟁점어음등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OO제분(주)로부터 OO산업에 대한 채권 2억원을 인수하면서 쟁점어음등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0.15. 이OO과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소재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0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16. 이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1,566백만원)는 채무를 승계하고, 일부(134백만원)는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일부(200백만원)은 쟁점대여금(약속어음 2매)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쟁점어음등은 OO제분(주)가 OO산업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수하면서 수취한 것이므로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손처리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외상매출금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OO 소유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나 이OO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OO의 채무과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므로 대손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후의 사유로서 이를 대손처리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물로 받은 쟁점어음등을 매출채권 450백만과 관련하여 받을어음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점, 이OO 소유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과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미지급금이 있음에도 2008.4.4. 쟁점어음등을 추심의뢰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7년에 대손처리한 쟁점대손상각비에 쟁점대여금 및 쟁점외상매출금 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세무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외상매출금원장과 수기로 작성한 매출처원장상 OO산업과의 거래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 O)
(2)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 2007.10.26. OO산업으로부터 쟁점어음등을 수령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2007.11.19.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상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어음등은 2008.4.4. OO부산진지점에 지급제시되었다가 무거래사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제분(주)와 OOOO OOO O OOO간에 2007.10.31.과 2007.11.5. 체결한 대여금약정서의 내용에서 OO산업은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OO제분(주)로부터 차입하며, OO산업은 담보물로 쟁점어음등을 제공하고, 이OO은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어음등에 청구인이 배서를 한 사실이 쟁점어음 등의 사본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7.10.15. 이OO 소유인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소재 공장용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20억원(계약금 334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계약서상 OO은행의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07. 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근저당권자인 OO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08.11.28. 제3자에게 경락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0.1.15. 위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① OO은행에 대한 채무인수액 1,466백만원, ② OO산업에 대한 매출채권상계액 134백만원, ③ 가압류채권인수액 100백만원, ④ OO산업에 대한 받을어음{OO제분(주)의 OO산업에 대한 대여금 20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사본 2매를 제시함} 상계액 200백만원, ⑤ 100백만원은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6) 이OO의 채권자인 남OO이 2009.12.18. 청구인과 OO제분(주)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2008가합6587)에서 청구인과 OO제분(주)는 3억원의 배당금청구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또 다른 채권자인 강OO이 2008.11.3. OOOO OOO OOO과 청구인 및 OO제분(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1심(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0570)과 2심(부산고등법원 2010나262)판결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내용(판결문 별첨)은 아래와 같다..
(가) 판결주문를 보면, ① 청구인과 이OO 사이에 2007.10.15. 체결한 매매계약은 200백만원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② 청구인은 이OO에게 창원지방법원 2008타경1851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배당금 중 65,700,000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나) 판결이유를 보면, 이OO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로써 수익자인 청구인과 전득자인 OO제분(주)의 악의도 추정되며, 박OOO OO제분(주)의 선의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7) 먼저, 쟁점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제분(주)가 OO산업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가 사해행위취소송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상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대여금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기앞수표 2매가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대여금 채권을 인수하면서 장부상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운영하여 개인사업체의 자금으로 처리된 것인지 청구인의 개인자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대여금채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가 2009년에 패소 확정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이 200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쟁점외상매출금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이OO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OO산업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상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상 OO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126,969,43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매출채권 등에 기하여 이OO 소유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당해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자 배당금으로 342,466,817원을 배당받기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판결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OO산업이 2007.11.4.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이OO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점에서 청구인이 OO산업에 대하여 보유한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2007년에는 청구인이 OO산업에 대한 매출채권과 부동산매매대금을 상계하여 매출채권이 소멸한 상태이었으므로 사행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연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2007년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법하다 하겠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