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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47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위자료 산정)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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