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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9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1:40 경 수영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 만취 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 는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 의해 C 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가, C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D(50 세) 등이 오산시 E 아파트 109동 1005호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귀가조치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피해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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