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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5 2020가단33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114.8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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