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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52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궁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F에 대한 범행은 국내 법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게 해줘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을 기화로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F가 그 딸에게까지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R에게 출소 후 1,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일 뿐, 위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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