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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0고단4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측정결과 출 력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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