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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3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D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않음,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서도 다시 음주 운전 한 것을 보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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