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689 (2015.03.30)
제목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사건
2015구합1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03
판결선고
2016.01.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70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BB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다. BB산업개발은 2010. 12. 6. CCC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30,000주를 DD건설 주식회사에 53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대금 중 20억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BB산업개발에 대한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위 2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BB산업개발이 2008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20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직접 과세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7.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4월 BB산업개발을 인수한 이후 그 회사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비용을 모두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2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원고가 BB산업개발에 대여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중 원고가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원고의 상여로 인정하여 과세해야 함에도 전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산업개발이 보유한 CCC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 중 20억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업체 등이 시행사인 CCC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대금청구에 관한 것이거나, BB산업개발이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부담한 내용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사 CCC건설 주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BB산업개발에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