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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41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동두천시 B, 705호에 있는 ‘C'에서, 273㎡ 규모에 안마를 받는 객실 5개, 욕실과 침실이 비치된 객실 3개, 아가씨 대기실 1개를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명 당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카드결제내역, 신용카드거래조회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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