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노1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코를 가까이 대면서 냄새를 맡은 사실이 없다(이하 ‘①항 주장’이라 한다

). 2) 가사,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②항 주장'이라 한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과 아울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①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