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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21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0: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2차로 간 술집에서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강제로 기대게 하고, 피고인의 집과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집까지 굳이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부여잡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직장 내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기화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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