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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6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왜 이러시냐.”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금 100,000원 )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손님과 술집 사장 관계로 어느 정도 친근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피고인이 평소 혼자 오거나 지인들과 와서 맥주를 시켜먹고 조용히 돌아가곤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점잖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다른 테이블에 왔던 손님이 우연히 피고인을 마주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주시청 고위간부이니 잘 해주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평소와는 달리 술에 빨리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는 손님 관계이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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